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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청년 지원금 최대 100만원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방법

by 지킴희 2023. 11. 2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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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사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부지원금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경기도 청년지원금제도 입니다.

    2023년 청년지원금 4분기 신청기한이 23년 11월 30일 오후 6시로 곧 마감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청년기본소득이란?

    -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으로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 해당됩니다.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 경우 혹은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지급내용

    - 분기별로 2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최대 4분기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급 일정

    분기별 지급일정 사진
    출처: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4.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것이 원칙입니다.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점포는 제외됨)

     

     

    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1분기~'23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를 체크하기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11월 1일~11월30일 발급본) ㅡㅡㅡ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해당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느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과 등록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의 범위: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이 허용됩니다.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를 첨부해야합니다.

     

    6. 제출서류

     

     

     필수서류

    1) 주민등록초본(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시 별도 첨부 불필요함

    - 최근5년(주민등록 계속 3년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출력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11월 1일~11월30일 발급본) ---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 신청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등록을 위임할경우에는 위임장과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주의사항

    1. 기존 수령자

    - 기존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를 한 분은 자동신청되니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확인방법: [로그인] ⇒ [신청현황]

    2. 성남시, 김포시 거주 신청자는 지역화폐 별도신청 필요

    3. 성남시 거주 신청자 필독사항

    - 성남시 의회에 따라 2024년부터 성남시 거주 만24세 청년에게는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생년월일이 1998.10.02~1999.10.01인 성남시 청년들은 23.11.1~11.30에 꼭 신청하셔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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