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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소규모 사업주와 소속근로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고용 근로자 중 월 소득이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국가에서 4대 보험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
두루누리 지원대상
1.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또는 신청일 직전 6개월 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
2. 재산이 6억원 미만이고, 종합소득 연 4,300만원 이하인 자
3. 지원기간 36개월
두루누리 지급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기존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보험료를 고지하는 방식
두루누리 신청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인터넷 혹은 팩스로 신청 가능, 국민연금지사 방문신청 가능
신청서류
기존 두루누리 가입사업장 : 보험료 지원신청서
미가입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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