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복지로 에너지바우처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한 에너지(voucher는 상품권을 의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1. 서비스 내용
- 지원 내용
계절마다 지원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여름(7~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 겨울(10월~이듬해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지원방법
1)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
2)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
2.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 상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를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저소득층>에너지바우처)
-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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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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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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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경우,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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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지원(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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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사후관리(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4. 문의사항
- 전화문의 :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60-3190
- 웹사이트: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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