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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하반기 청년 전월세 보증금 최대2억원 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신청안내, 지원 대상, 지원내용, 지원제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by 지킴희 2023. 8. 1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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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을 위한 청년전용 전세대출에 대해 소개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금 한도가 3억원으로 상향 되었고,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그리고 대출대상자가 예비세대주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성장의 어려움과 주택시장의 변화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층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오늘은 청년전세대출의 대상과 금리, 자격요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 청년 및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1.8% ~ 2.7%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대출가능 금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대출금 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임차인계좌로 입금가능)

    - 대출취급 영업점 :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와 동일지역으로 운영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연 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4%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7%

    지원제외

    - 등기부등본에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함,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경매)가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 불가

     


     

    2.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출대상

    - 청년 및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 5백만원 이하), 순자산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 받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 비례하여 자격기간 연장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신청인이 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불가

     

    지원내용 

    - 신청시기(~ 23년 12월 31일까지)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1. 호당대출한도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4. 대출금리 : 1.5%

     

    5. 상환방법: 일시상환

     

    6.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7. 주의사항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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