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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많은 분들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으로 피해 복구가 가능한 정부정책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만일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서둘러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개인이 부담하여할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나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선지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정부지원 : 70-92%
- 가입자부담 : 8-30%
2.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3.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4.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풍수해보험문의 : 재난보험과 직원전화 안내 바로가기
- 전국 시 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 보험사
DB손해보험 / 현대해상 / 삼성화재 / KB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한화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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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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